‘손가락 욕’ 김비오 출전정지 3년에서 1년으로 감경

입력 2019-10-23 14:40   수정 2019-10-23 14:56


한국프로골프협회(KPGA)가 이사회를 열고 경기 중 갤러리에게 가운뎃손가락을 내밀어 파문을 일으킨 김비오(29)의 징계를 앞서 3년·벌금 1000만원을 결정한 상벌위원회보다 낮은 1년·1000만원으로 감경했다. 대신 상벌위원회 결정에는 없었던 봉사활동 120시간을 추가했다.

KPGA는 23일 “김비오 선수의 잘못은 분명하지만 선수 보호 차원으로 벌금은 상한액인 1000만원을 유지하고 자격정지 3년을 출전정지 1년으로 낮추는 대신 봉사활동 120시간을 부여했다”고 밝혔다. 또 “김비오 선수가 모든 사항을 인정하고 충분히 반성하며 뉘우치고 있다는 점 참작했다”고 배경을 전했다. 상벌위원회 결정으로 2022시즌까지 KPGA코리안투어 경기에 나서지 못할 뻔했던 김비오의 징계 수위는 2020시즌 전 경기 출전정지로 줄어들었다.

KPGA에선 징계를 확정하려면 상벌위원회를 연 뒤 이를 이사회가 승인하고 당사자에게 등기우편으로 통보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또 KPGA에선 상벌위원회가 열리면 이사회는 조정 없이 이를 수용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KPGA 정관 제39조 4항은 ‘위원회의 결정사항은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골프계 역시 김비오가 죄를 뉘우치며 “징계를 달게 받겠다”고 해 상벌위원회의 징계가 그대로 적용할 것으로 예상했다.

김비오는 이사회의 의결된 사항에 대해 통보 받은 뒤 15일 내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김비오가 이번 KPGA 이사회 결정을 그대로 받아들여 징계가 확정되면 KPGA가 인정하는 봉사활동 120시간을 마친 뒤 2021시즌부터 필드로 돌아올 수 있다.

김비오는 지난달 29일 경북 구미에서 열린 KPGA코리안투어 DGB금융그룹볼빅대구경북오픈 최종라운드에서 카메라 소리가 난 관중석을 향해 가운뎃손가락을 내밀었다. KPGA는 지난 1일 상벌위원회를 열고 김비오에게 자격정지 3년에 벌금 1000만원의 징계를 내렸다.

김비오는 징계 기간 해외 투어 진출이 가능하다. 하지만 골프계에 따르면 KPGA와 관계를 맺고 있는 세계 주요 투어인 미국프로골프(PGA)투어, 일본프로골프투어(JGTO), 유러피언투어 등이 김비오의 출전을 허락하지 않을 가능성도 존재한다.

조희찬 기자 etwood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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